명품구매 플랫폼 폭발적 성장,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적용 제각각 - 지난 1년간 피해상담 접수 10건 중 4건은 계약취소 및 반품 환불 관련 - 구매 전 반품불가 동의해야 결제, 상품 수령 후 24시간 이내만 반품 가능규정도있어 - 동일 플랫폼 내에서도 상품 및 판매자에 따라 반품 가능 여부, 기간 등달라혼란 -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공급받고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밝히면 반품 및환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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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