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 '수입이륜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해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수입 이륜차 배출가스·소음 시험 인증과정에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시험차량 편법 선정과 차별적 인증생략 혜택 등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입 이륜차의 부적정한 인증·검사 및 공정경쟁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등에 권고했다.
□ 수입이륜차 배출가스·소음 시험단계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는 동일시점에 입항된 동일 제원 차량들의 수입 신고일을 달리하는 일명 ‘수입신고필증 쪼개기’ 방식으로 시험기관의 시험차 선정 및 불합격 차량의 시험차 추가 선정을 반복적으로 회피해 왔다.
또 불합격한 차량이 해외 반출 후 역수입돼 인증생략을 받는 등 불합격 차량에 대한 이력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입이륜차 시험과정에서 품질 담보를 위해 동일 시점에 통관된 일정 수 이상 동일 제원 차가 인증받은 경우에만 인증생략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 인증생략 단계에서는 인증 후 통관된 차량만 인증 생략해야 하는데도 인증 전 통관차량과 불합격된 차량이 인증생략을 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인증·시험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해 부적정한 인증생략서 발급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 했다.
이와 함께 불합격 이력이 있는 동일 제원 차들이 편법으로 인증생략을 받는 등 인증생략 차량에 대한 품질 검증절차가 없어 문제 소지의 차들이 유통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확인검사제도를 도입해 인증 후 통관된 인증생략 차량에 대한 품질이 개선될 예정이다.
□ 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해 협회가 동일성 확인*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인증생략을 인정하는 등 비회원사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 (동일성 확인) 시험에 합격하여 인증 받은 차량과 인증생략 받을 차량 간 제원, 외관, 사양 등이 실제로 같은지 여부를 확인
이에 국민권익위는 협회의 동일성 확인 업무의 주체를 제3기관으로 이양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과도한 인증생략 혜택도 제한하도록 했다. 반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우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증생략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이 환경공단(시험기관)과 환경과학원(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기관들이 각각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민원인이 시험 및 인증서발급 신청 시 중복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험·인증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700만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올해는 2,00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렇게 축적된 수천만 건의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