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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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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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4.(수)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김현선

(043-719-225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3-719-2262)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덜 단, 덜 짠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4일 행정예고합니다.

    * 21년 소비자(2,147명)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21년 식약처)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입니다

 ㅇ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ㅇ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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