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 불공정·불투명·이해충돌 등 부패근원 없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 선정, 관계기관과 공유
□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권고가 반영돼 개정된 법령 등은 3,187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 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을 규율하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
□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전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해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6,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 사규 77.5%)에 달한다.
□ 제·개정법령을 개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 공무원과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을 제외해 특혜 우려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과 같이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해 줄 때도 환급절차를 규정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해 학부모 등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고,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면 보유차량 전부를 감차하도록 한 처분기준이 영세사업자일수록 불합리하므로 4대 이하면 4대만 감차하도록 개선하여 영세사업자가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 30대 보유는 6대 감차(30×1/5 = 6), 20대 보유는 20대 전부 감차(20×1/5 = 4)
이 밖에도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을 제한해 재정누수를 방지했고,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선수관리비 부담을 해소했다.
*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 주택을 처음 분양할 때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자나 임차인에게 우선 걷는 비용
□ 현행법령 등 개선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경제성 등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절차 마련 ▴민간위탁시 선정기준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민간위탁사업 사업수행결과 평가 실시 의무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등을 개정 조례에 포함 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 범위와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횡령 등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근거를 두게 했다.
그 밖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전수점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입찰 전에 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토록 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입찰을 차단했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동일한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는 자의적 분할발주를 금지했다.
채용·승진 등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채용 기준 강화 ▴기관장 재량이 개입되는 비서직·운전직의 조건부 채용 근거 삭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사유 규정 신설 ▴비위행위자 승진 및 비위관련 임원의의원면직 제한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 정비 등을 개선권고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 또는 행사비 지원 금지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위한 사용범위 명확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금융거래 제한 등도 개선됐다.
□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상을 저해하는 불공정ㆍ불투명ㆍ재량남용ㆍ특혜ㆍ이해충돌 등 부패근원을 제거한 사례들을 정리해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