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AllMeInGeld 유아용 잠옷이 연방 가연성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 붙을 경우 쉽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4.4.기준)하였다.
< 쉽게 불 붙을 수 있는 소재 사용한 AllMeInGeld 유아용 잠옷(2)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유아용 잠옷에 대한 연방 가연성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 붙을 경우 쉽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내역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