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과다 함유한 야외용 태양광 조명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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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야외용 태양광 조명의 땜납에 납이 과다* 함유(측정치: 최대 51%)되었으며, 납은 자연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전지전자장비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관한 위원회 지침 요건(RoHS 2 지침) 위반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3.11.기준)하였다.

 
< 납 과다 함유한 야외용 태양광 조명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a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2pixel, 세로 650pixel
※이미지출처 : EC
(htps:/ec.europa.eu/)
제품명-
형식/
모델번호
S7945242000002
바코드2000558768900
포장얇은 비닐
원산지중국
비고새 장식이 달려있는 야외용 태양광 조명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땜납에 납이 과다* 함유(측정치: 최대 51%)되었으며, 납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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