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거래조건 개선 필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도 일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입주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버타운 : 각종 휴양·여가 시설, 노인용 병원, 커뮤니티 센터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시설이 갖추어진 노인 주거단지(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4년간(2012~201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81건 중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관련 불만 27(33.3%),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 26(32.1%) 등 계약 해지 시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불만이 65.4%를 차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단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하였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 등 거래조건 개선 필요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상 입주 전· 소비자의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입주 전에는 조사대상 17개 중 14개 업체(82.4%), 입주 후에는 8개 업체(47.1%)가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비·식대 등 입주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변경 시 소비자 대표(입주자 표회의, 운영관리위원회 등)와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체도 7(41.2%)나 됐다.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한도 높이고, 보증제도 고지 의무화 필요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입주보증금의 50% 이상)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별표2)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11개 업체(64.7%)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추후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주보증금 반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입주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입주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 ▲사업자의 입주보증금 관련 고지의무 강화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보증한도의 상향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3-1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