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천-런던 왕복항공권을 특가로 구매 후 인천→런던 편도 구간만 이용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머지 구간은 이용하지 못하여 항공사에 일부 미이용 구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항공사에서는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절반을 이용하지 않았으니 환급받을 금액도 구입가의 절반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인천-런던 왕복항공권을 특가로 구매 후 인천→런던 편도 구간만 이용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머지 구간은 이용하지 못하여 항공사에 일부 미이용 구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항공사에서는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절반을 이용하지 않았으니 환급받을 금액도 구입가의 절반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