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되었으나 10인승 이하로 튜닝시 승용차로(‘19.1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 허용(’20.2월)
-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며,
*(예시) 튜닝 전 레이(일반 승용차) : 1,092,630원 → 튜닝 후 레이(승용캠핑카) : 633,730원(약 42% 저렴)
-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