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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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428통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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