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4월28일 통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2-04-27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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