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2-04-26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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