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4-2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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