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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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붙임> 참조)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 수혜사례 (’21. 아동수당 수기 공모전 수상사례) >

▪ A 가족에게 아동수당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비용이다. A 가족은 아동수당을 사용해 동물원 등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달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이들과 직접 상의한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A 가족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윤택한 비료이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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