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4-2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