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청(청장 김창룡)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2022-04-19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