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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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 면제하고 분할납부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203월부터 2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


(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

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택스()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후계획)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편안한, 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개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사업을 다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부지연가산세면제하고 분할납부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월부터 2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

(신청요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여야 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1일부터 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12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액 징수특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취업하신 납세자는 재직증명서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시 사업시작하신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택스()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특례 적용)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용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부곤란 체납액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면제하고 납부곤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5 또는 연속하여 3이상 분납약속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 발견된 경우에는 례 적용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공유, 안내문, 리플릿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홍강화해나가,

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재기 지원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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