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배상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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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019년 9월 인천에서 호치민에 도착했으나 위탁 의뢰했던 캐리어의 외관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파손일 경우, 수리 비용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 제공, 또는 감가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