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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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붙임 참조>

 ㅇ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ㅇ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 (서비스 내용)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ㅇ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ㅇ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 (서비스가격)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 >

 

구 분

A

B

서비스 단가

월 24만 원(회당 6만 원)

월 28만 원(회당 7만 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석사 1)이 있는 자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 1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석사 3박사 1)이 있는 자

 

 ㅇ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신청방법) 2022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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