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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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신속한 처방·처치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구성
 -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 4.5일 기준 전국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기동전담반으로 지정.
 -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는 기동전담반에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방문 진료 요청 가능

◈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오늘(4.6.)부터 가능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확진자가 직접 대면으로 의약품 수령 시 약국에 건강보험 수가 지원

◈ 전국 화장현황 및 안치능력 확보 추진상황
 - 1일 화장수용능력은 1,044건(3.4일)에서 1,764건(4.4일), 3일차 화장률은 최저 20%(3.19일)에서 48.7%(4.4일)로 지속적으로 개선 중
 -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가동률은 46.4%로 안정세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지원
 - 재난지원금 29조 원, 손실보상 3조 원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에 기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상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성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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