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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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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