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Rise Up Red Edition 식이보충제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라필,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FDA가 포스포디에스테라제(PDE-5) 억제제로 알려진 의약품 계열의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하는 성분임. 국내에서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포함되서는 안되는 부정물질임. 당뇨병, 고혈압, 또는 심장병 환자의 처방약인 질산염과 상호작용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수준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3.10.기준)하였다.
< 부정 물질(실데나필, 타다라필) 검출된 Positive-Health 식이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