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19.07.02.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항공사의 무안-대만 왕복항공권 2매를 37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2019.07.04.(출발일자 2019.8.27.) 취소하였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한가요? | |||
답변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민법」 제398조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부당하게 과중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