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비자는 2020.06.15.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함. | |||
답변체육시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