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