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코로나19로 인해 계약해제 요청한 숙소의 위약금 감경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2020.08.08. 이용예정인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예정일 1일 전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예정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고 정부에서 이동자제를 권고하여 예약한 숙소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이용예정일 1일 전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기경보나 재난선포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위기경보나 재난선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위약금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