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0.08.08. 이용예정인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예정일 1일 전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예정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고 정부에서 이동자제를 권고하여 예약한 숙소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이용예정일 1일 전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