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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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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급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이 사건의 펜션 예약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른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그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