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억5천여명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외교부 2022-03-1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