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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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 최근 3년간(’19년∼’21년) 설 명절(2월) 이후 3월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시도 급증(출처:경찰청)

  

최근 3년 1개월간(’19.1월~’22.1월) 수집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총 19,48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세우도록 했다.

< 민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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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 #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월) #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인증번호를 가르쳐 주어 소액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소액결제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사용된 금액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2.1월) [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 # 대부분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는 서민 등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고객과 거래하는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은 대출권유 문자나 전화를 절대 하지 않으니 전화, 문자가 오는 것은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내서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7월)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화기기에만 해당되고 인터넷 뱅킹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 뱅킹도 자동화기기처럼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또 통장 쪼개기 입금 방지를 위해 30분이 초과한 후에도 지방세, 공과금 납부나 법인통장을 제외한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의 입금은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고, 2회 후에는 10분 이후 인출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21.12월) [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 # 보이스피싱과 문자 스미싱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피해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절차를 간단하게 하되 녹음이나 스미싱 문자 캡쳐 내용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빨리 대처해 주세요. (’19.2월) #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어 ‘인터넷 보호나라’에 신고하려니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포기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다 간단하게 112처럼 118(인터넷 상담센터)도 신고자가 문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21.11월)

 

□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유형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 조회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865,798건으로, 전월(1,042,508건) 대비 17.0% 감소, 전년 동월(1,099,114건) 대비 21.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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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224,614건이 발생한 경기로, 경기 지역 중에서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및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쇄 요청” 등 수원시에 가장 많은 민원(41,058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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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7.0%)과 지방자치단체(20.0%), 교육청(37.9%), 공공기관등(29.9%)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에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 건축허가 반대 요구 관련 민원(2,221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94.9%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양시 덕은지구 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 대책 마련 요구 등(2,131건)” 등 총 9,642건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가 전월 대비 증가(25.9%)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돌봄 운영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의 탄력근무제 실시 반대(322건)”가 다수 접수된 울산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2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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