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oniteur de remperature de securite de sante de nene nourrissons Thermometre de tetine 체온계에서 비스페놀(BPA, 측정치 : 0.1mg/kg) 성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1.기준)하였다.
< 비스페놀 성분 함유된 노리개 젖꼭지형 체온계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비스페놀 A(BPA, 측정치 : 0.1mg/kg) 성분 함유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