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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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식약처장 명동 화장품 판매 매장 현장방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 등이다.

□ 식약처는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
○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오는 3월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며,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또한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 앞으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현재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2.17)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올해 6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김승희 식약처장은 3월 9일 ‘VDL 명동점(서울시 중구 소재)’ 등 2개 화장품 판매 매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현장에서 김승희 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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