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한 불법 대마 식품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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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Stoney Patch에서 고용량의 테트라하이드로칸니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함유 가능성으로 소비자(특히 아동) 피해가 우려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환각을 일으키는 마리화나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 (식품) 대마씨와 대마씨유의 THC 최대 검출 기준을 각각 5㎎/㎏, 10㎎/㎏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6.기준)하였다.

 
< 고용량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한 불법 대마 식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

* 이미지 출처 :
Health Canada
(https//recalls-rappels.canada.ca)
제품명Stoney Patch
제품 특징Sour Patch Kids 과자와 비슷한 포장
제품 사진Sour Patch Kids 과자와 비슷한 포장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서 고용량의 테트라하이드로칸니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함유 가능성으로 소비자(특히 아동) 피해가 우려되어 캐나다에서 리콜 주의보를 발령함.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환각을 일으키는 마리화나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 대마씨와 대마씨유의 THC 최대 검출 기준을 각각 5㎎/㎏, 10㎎/㎏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대마 식품과 관련해 의료적으로 심각한 응급 상황일 경우, 119에 전화하거나 지역 내 중독센터에 연락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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