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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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25일(금)부터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하였다.

2월 25일(금)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첵본부)을 통해 일괄로 발송하여, 일선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3월 5일(토)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에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방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보건복지부 202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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