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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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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답변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ㅇ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