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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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종합부동산세 제도보완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어린이집용 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20% 이하이고 공시가격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도권·특별자치시(·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

 

다만 상속 후 2~3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사 례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세부담 상한 미반영

 

구 분

기존
주택

(억원)

상속 주택

종 전

개 정

지분율

(%)

가 액

(억원)

상속 전

상속 후

주택 수*

()

종부세

(만원)

주택 수

()

종부세

(만원)

주택 수

()

종부세

(만원)

공동상속

10

30

1.8

1

-

2

825

1

341

(484)

단독상속

100

6

1

-

2

1,833

1

849

(984)

* ‘23.3.1(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24.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그 후 주택 수에 포함(중과세율 적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남용부동산 투기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완화하였습니다.

 

 

< 사 례 >

 

 

 

여러 가구가 모여 거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A는 가구별로 1채씩 주택을 보유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종부세를 기본공제 없이 6% 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 앞으로는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관 또는 규약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에 맞게 주택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 적용할 수 있어 세부담완화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

 

 

< 사 례 >

 

 

 

지방에 소재한 B서원C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

  한정하여 합산배제되므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받지 못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을 ·도 등록문화재확대하여 B서원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 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말 국세청 고지, 12.1.~12.15. 납부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발표할 계획입니다.



[ 기획재정부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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