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주한지 1년 8개월 가량된 아파트에서 최근에 세면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분양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