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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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 2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11) 15.6%  (’13) 23.3  (‘15) 28.9  (’17) 31  (‘21) 34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60세 이상 ~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해지사유 : 가입자 사망, 농지매매·증여, 자녀반대, 상품변경, 채무부담 과다 등

 

  ** 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 기간형(5, 10, 15) 으로 운영

   (종신형)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기간형)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책연구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21.8.30.)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21.8.30) 주요 내용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하향( 65세 이상   60세 이상)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 : 농지가격의 15%미만  (개선)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가입 허용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 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상품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 1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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