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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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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