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보호 기능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위험있는 EleksMaker 레이저 보호 안경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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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ElekMaker 레이저 보호 안경 제품이 레이저 보호 성능 미흡으로 망막 손상 및 시력저하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2.6.기준)하였다.

 
< 안구보호 기능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위험있는 EleksMaker 레이저 보호 안경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EleksMake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d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4pixel, 세로 269pixel
 
※ 이미지 출처: ec.europa.eu
제품명미상
모델명Blauviolette Laserbrille
Schutzbrille Laserschutzbrille
제조국중국
리콜국(기관)독일(Baua)
제품특징레이저광으로부터 안구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조치 사유
- 제품의 안구보호 기능이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의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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