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신청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을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 (종전)「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가입자 재직기간에 따라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을 24회 이상에서 60회 이하로 구분 ⇒ (개선) 가입자 재직기간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로 분할 납부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사항>

 

현 행

 

개 정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

② 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

③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

○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함.

 

 


➋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10조, ‘22.2.18. 시행예정)

 ○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함

 

 

현 행 >

 

개 정 >

연계급여심의위원회

공적연금연계협의체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 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인사혁신처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관계 전문가

위원장 연금정책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

위 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인사혁신처보건복지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2-0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