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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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에 총 6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스포츠기본법」 제정, 2. 11. 시행).

 ㅇ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ㅇ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

 ㅇ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


□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 18. 시행).
 ㅇ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수단 이용 보험계약의 해지)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보험업법」 개정, 2. 18. 시행).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8. 시행).

 ㅇ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함.

* 손해액 인정기준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 법제처 202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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