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대통령 선거(‘22.3.9.)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소위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