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098)

 

[행정자치부 2016-03-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29
2428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14
2427 ‘사랑한다면 덜 주세요!’ - 식약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4.29~4.3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5
2426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219
2425 지카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41
2424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7
2423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전년대비 5.97%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99
2422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34
2421 2016년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1
2420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사실상 주말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86
2419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356
2418 5.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2
2417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37
2416 가맹 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관련 리플릿 제작·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4
2415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