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3-03]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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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