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출입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경감

(행령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행규칙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undefined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undefined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 행

150만 원

300만 원

-

개정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undefined

◈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undefined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안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 민원정보공개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defined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질병관리청 2022-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50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67
11049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73
11048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99
11047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77
11046 설 명절 준비는 “주차 고민 없이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68
11045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72
11044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64
11043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92
»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72
11041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53
11040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66
11039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83
11038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69
11037 리퍼브 가구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65
11036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