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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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관련 상담이 72.9%(18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 고지의무 관련’ 1.6%(4) 등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20121월부터 201512월까지 접수된 건수임.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정신질환(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말함.

아울러,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여 혼란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보험가입일(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를 말하고, 보험가입 2년 이내에 자살시 보장되지 않음.

1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과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정신질환을 앓아온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개월 간 우울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위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 23세의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면서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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