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3월 2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1일(화) 12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건수임.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정신질환(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말함.
아울러,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여 혼란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보험가입일(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를 말하고, 보험가입 2년 이내에 자살시 보장되지 않음.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과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약 1년 4개월 간 우울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위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 23세의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면서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