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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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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