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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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3.2(수)∼3.18(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부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 천억 원, 92만 여명 수혜 예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참고3] 2016년도 시·도교육청 별 교육비 지원 기준
 ◦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39,200

-

-

-

중 학 생

39,200

53,300

-

-

고등학생

-

53,300

131,3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1

26,650원 씩

2

1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항목 및 내역 변경 가능
 ◦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 ’16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 천억 원이며, 92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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