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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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위해 해당 구간 도로 빗물받이 공사 조속 실시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권고를 통해 3년간 방치되었던 도로 빗물 고임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횡단보도의 보행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성남시에 도로 빗물 고임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 ㄱ씨는 2018년 4월 “성남시 ○○구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빗물이 자주 고인다. 이로 인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물이 튀어 피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로 정비 공사를 약속하고도 민원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불편이 계속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 국민권익위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우천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남시에 해당 구역에 도로 빗물받이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ㄱ씨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도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당 구역의 측구* 및 경계석 정비 공사를 실시해 우천 시 빗물이 고여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개선했다.
 
* 측구 : 도로의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든 도랑
* 한전, 통신 등 지하 지장물로 인해 빗물받이 공사가 불가해 측구 등 정비‧개선
 
□ 한편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6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신청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90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제기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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