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류

전자상거래로 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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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어서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장되어 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반송해야 가능 하므로 포장박스를 포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변심인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