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답변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답변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